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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던 저작권법이 대통령령으로 2007.6.29일 부터 발효, 시행되었다.
요점은 저작권자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친고죄로만 성립되었던 지적저작권 침해와 전송법위반등이 비친고죄로 바뀌게 되어 무차별하게 고소를 당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사랑방에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꼭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음악파일 mp3 외 각종 미디어 파일 업로드 자체가 불법입니다.

-영화 전면 포스팅 유포 행위는 불법입니다. 영화 포스터나 관련된 사진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게시하는 본인은 상업적 목적이 없다고 해도 3자가 봤을때 이건 상업적 목적이라 느낀다면 이건 분명 신고 대상입니다.

-현재 방송3사 및 케이블 TV의 방송물 캡쳐 및 영상을 따는것도 불법입니다.

**자신이 구매한 음악 CD라도 음악을 추출해서 파일로 만들어 공유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메신저를 통한 음악파일, 영화파일, 기타 저작권 관련된 파일 공유는 불법입니다.

**이전에는 업로드하는 사람 위주로 단속을 했지만 이번에는 다운로더들도 추적 고발 가능합니다.

-출처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국내 판권자가 없는 해외 작품의 경우는 해당국가 원작자와 판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일본 애니 짤방 같은 경우 국내 판권자가 없는 경우 일본 판권자의 출처를 정확히 명시 부정행위 발각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미표기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지금부터 자신의 싸이와 블로그 기타 여러가지 게시물 혹시 퍼오신거라면 비공개로 만드시고 그래도 불안하시면 삭제 하세요. 네이버 이글루 이런 곳은 지금 난리 났답니다.

-당분간은 모르는 사람 블로그나 싸이에서 함부러 퍼오는 행동을 삼가하시고...
-자신이 찍은 사진은 자신의 저작권을 표시 하시고 게시물 작성시 유의 하세요.

-***파일 같은거 우리끼리 공유하는건데 뭐 문제 있겠냐고 하겠지만 대한민국 네티즌 수사대 무섭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각되면 저작권에 대한 라이센스나 구매증빙을 해야하기 때문에 행여나 제3자가 개입이 된다면...**(이런 악법을 이용해 소위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인터넷 파파라치들의 물불 가리지않는 활약이 무서운 것이지요)

***개정 저작권법 주요 내용***

-비친고죄 범위 확대:영리 상습적인 '침해'에 대해 고소 없이도 처벌
-웹하드와 P2P 등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불법저작물 차단기술 조치 의무화
-전송권 침해 확대:친구나 동료 등 특정다수에게 복제행위도 처벌
-수업을 목적으로 한 복제 및 전송 허용

***한·미 FTA SW지적재산권 내용***

-스트리밍서비스 등 일시적인 복제도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
-저작권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에 저작권 침해자의 신상 정보 요구 가능
-저작권 보호 기간을 저작자 사망 뒤 70년으로 20년 더 늘림

***글을 쓰시면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시는지요?***

1. 신문이나 기타 매체의 글을 복사하지는 않았는지?
-출처를 밝혀도 무조건 위법입니다.

2. 영리목적은 아니지만 음악(가요,팝송 등)을 올리지는 않았는지?
-음악의 경우, 개인적인 용도로 다운을 받은 경우, 사적복제에 해당되어 법의 저촉은 받지 않지만, 전송법침해에 해당되어 인터넷에 올려 친한 친구들 몇명에게만 들려 주어도 법에 걸립니다.

전송법의 경우 기존에 권한을 갖고 있던 저작자(작곡가)뿐만 아니라 실연자(가수,공연자)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이 고소사례가 많아질 것입니다.

웹하드·P2P 업체, 불법저작물 전송차단 의무화
***********************************************************************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저작권법 및 시행령이 29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이날 밝혔다.
새 저작권법은 또 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삭제 명령권을 도입하고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를 적용토록 했다. 이 외에도 저작권 인증 및 기증제도의 도입,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 등과 관련한 정책수립 등이 강화된다.

'저작권 더 강하게 지킨다' 저작권위원회 새출범
한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새로운 저작권법 발효에 맞춰 ‘저작권위원회’로 출범한다.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심의조정 기능이외에도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감정, 저작물 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저작권 정책의 수립지원 등의 업무를 추가로 맡게 돼 역할이 강화된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을 맡을 저작권정보센터를 설치, 저작권 기증과 인증사업도 수행하게 된다.

다만 문화산업국 저작권산업팀 신은향 사무관은 "법이 발효됐다고 해서 내일 당장 권리자에 의한 민-형사상 소송이나 과태료 징수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유예기간을 한달 정도로 생각하고 홍보, 계도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신 사무관은 또 "무엇보다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불법 복제물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사업자의 의지가 더 중요한 만큼 필터링 등 불법 파일을 차단하려는 유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여러 법적인 책임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국정브리핑

*** 위의 내용은 다른 싸이트에서 퍼온 글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 ?
    김 혁 2007.07.04 20:41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어 고맙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혹시 위의 단속에
    저촉이 되는 내용이 있는지도 눈여겨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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