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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 것은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 (제 27조) 공표 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란 것은, 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여러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 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이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권리 밖의 사용이니 저작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고소 건도 아니지요. 2006년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 "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 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 것을 법에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 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 스트리밍 등의 방식으로 노래를 듣는 것은, 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 이란 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 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 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하다는 판결이 났으므로, 사용하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 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주는 꼴이 되겠죠. 일단은 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친선 도모를 위한 목적이나 기타 개인이 듣고 하는 블로그/ 필랫닛/ 카페등은 참작이 되오니 너무 염려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저작법 관계되는 음반은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음악 이용하시는것 염려 마시고 사용하세요
아침이슬 / 독일 베를린 그립스 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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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혁 2007.08.10 07:52

    박현숙 후배님, 좋은 정보를 알려주어서 고맙습니다.

    상업적이 아닌 우리 홈에 올리는 사진과 음악등은 지적소유권에
    의한 처벌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동안 다소 불안했든 문제가 당장은 완화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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