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五刑 五樂

by 김 혁 posted Aug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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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五刑 五樂

 


정조시대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의 '자저실기(自著實紀)에서

노인의 오형(五刑)과 오락(五樂)에 대해  논한 대목이 흥미를 끈다.



--- 먼저 다섯 가지 형벌(五刑)... ---

"사람이 늙으면 어쩔 수 없이 다섯 가지 형벌을 받게 된다.


1. 보이는 것이 뚜렷하지 않으니 목형(目刑)이요,


2.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치형(齒刑)이며,


3. 다리에 걸어 갈 힘이 없으니 각형(脚刑)이요,


4. 들어도 정확하지 않으니 이형(耳刑)이요,


5. 그리고 또 궁형(宮刑)이다."


눈은 흐려져 책을 못 읽고, 이가 빠져 잇몸으로 먹고,

걸을 힘이 없어 집에만 박혀 있고,

보청기 도움 없이는 자꾸 딴소리만 한다.

마지막 궁형은 여색을 보고도 거시기가 아무 반응이 없다는 뜻이다.



承旨 여선덕(呂善德)이 한 이 말을 듣고, 沈魯崇이 즉각 반격에 나선다.

--- 이른바 노인의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이다. ---


1. 보이는 것이 또렷하지 않으니 눈을 감고 정신을 수양할 수 있고,


2.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연한 것을 씹어 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3. 다리에 걸어갈 힘이 없으니 편안히 앉아 힘을 아낄 수 있고,


4. 귀가 어두워 나쁜 소문을 듣지 않아 마음이 절로 고요하고,


5. 반드시 망신을 당할 행동에서 저절로 목숨을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을 다섯 가지 즐거움이라고 하리라.


- 정민의 세설신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