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五刑 五樂
정조시대 심노숭(沈魯崇 1762~1837)의 '자저실기(自著實紀)에서
노인의 오형(五刑)과 오락(五樂)에 대해 논한 대목이 흥미를 끈다.
--- 먼저 다섯 가지 형벌(五刑)... ---
"사람이 늙으면 어쩔 수 없이 다섯 가지 형벌을 받게 된다.
1. 보이는 것이 뚜렷하지 않으니 목형(目刑)이요,
2.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치형(齒刑)이며,
3. 다리에 걸어 갈 힘이 없으니 각형(脚刑)이요,
4. 들어도 정확하지 않으니 이형(耳刑)이요,
5. 그리고 또 궁형(宮刑)이다."
눈은 흐려져 책을 못 읽고, 이가 빠져 잇몸으로 먹고,
걸을 힘이 없어 집에만 박혀 있고,
보청기 도움 없이는 자꾸 딴소리만 한다.
마지막 궁형은 여색을 보고도 거시기가 아무 반응이 없다는 뜻이다.
承旨 여선덕(呂善德)이 한 이 말을 듣고, 沈魯崇이 즉각 반격에 나선다.
--- 이른바 노인의 다섯 가지 즐거움(五樂)이다. ---
1. 보이는 것이 또렷하지 않으니 눈을 감고 정신을 수양할 수 있고,
2. 단단한 것을 씹을 힘이 없으니 연한 것을 씹어 위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3. 다리에 걸어갈 힘이 없으니 편안히 앉아 힘을 아낄 수 있고,
4. 귀가 어두워 나쁜 소문을 듣지 않아 마음이 절로 고요하고,
5. 반드시 망신을 당할 행동에서 저절로 목숨을 오래 이어갈 수 있다.
이것을 다섯 가지 즐거움이라고 하리라.
- 정민의 세설신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