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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齋晩筆](28-N)
    나의 선택은 [해양장(海洋葬)]   *별칭: 바다장(葬), 용궁장(龍宮葬)

                                                심  영  보
O‘해양장’이란?
*고인(故人)의 화장(火葬)한 유골(遺骨)을 넓고 푸른 바다에 모시는 장례(葬禮).
*우리나라 법이 허용하는 ‘해양장’은 ‘화장한 유골분(遺骨粉)’을
  물에서 분해될 수 있는 용기나 포장에 담아
  ‘해안을 벗어난 곳 바다’ 속에 안치하는(가라앉히는) 것임.
*현재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인천(仁川)의 ‘현대유람선’이 “해양장”<바다장례식장>    사업을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크기의 ‘장례용 선박’을 확보하고 인천 연안
  부두 밖의 ‘해로표지(海路標識)’ “부표(浮漂)”를 선택해서 장례를 집전하고 있음.    
  
O‘해양장’의 의미;
*사람이 죽은 후에 생명의 근원인 바다로 돌아 감.
*생명체가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가장 빠르고 가장 깨끗함.
*유골 안치방법이 가장 친환경적이어서 국토의 훼손이나 오염이 거의 없음.
*사회 환경의 변화(인구조밀화, 고령화, 핵가족화)에 부응한 간소 간결 저렴한
  절차임.

O장례문화(葬禮文化)의 시대적 변천(變遷);
*‘매장(埋葬)’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화장(火葬) 70~80% 시대’로 변천되었듯이,
  ‘화장’ 한 뒤의 ‘유골 안치’ 절차도 점차 다양화 · 진화하고 있음.
*납골묘 > 납골당 > 납골함 등 유형(有形)시설 안치방법과 함께  
  수목장(+표지) > 수목장(無표지) > 혼토매장(混土埋藏, 흙에 섞어묻기) 등의
  ‘산골(散骨)’ 안치방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이미 국민의 27%가 선호한다는 기록이 있음>,
*‘산골’의 다른 한 방법으로서의 ‘해양장’ 역시 정부(국토해양부)가 지난 2012년
  6월에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유권해석해서 적극 장려하면서 크게 늘어나,
  인천의 경우 연(年)평균 1,000 건을 상회하는 ‘해양장’ 실적을 보이고 있음.
*먼 훗날 예컨대 30~50년 후를 상정하고 추정한다면, 가장 친환경적이고 간결하고
  경제적이며, 지상의 묘표(墓表)(묘소, 납골시설, 산골 · 매장위치 등) 못지않게
  추모(방문, 제례, 기타 추모행사 등)도 할 수 있는 ‘해양장’이 가장 선호도 높은     ‘화장 후 안치절차’가 될 것으로 전망됨.  


O여러 가지 형식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은 법적 제약 때문에 ‘반드시 화장 후의 유골분’을 환경오    염의 염려가 없게 담거나 포장해서 지정한 거리 이상 바다로 나아가 안치해야
  (가라앉혀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다양한 변법은 개발되지 않고 있음.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Neptune 해저묘역’은 이미 2007년부터 인근 해역에
  아주 큰 묘역을 조성해서 800여 기의 ‘유골분을 섞은 콩크리트 블록’을 안장하고    있고 가족이 추모방문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하고,
*태국에서 불교 전통에 따라 화장 후의 유골분을 화관(花冠) 속에 안치하고 촛불을    켜 바다에 띄우는 절차 역시 해양장의 하나라 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해군의 나라 영국에서는 ‘영예롭게 사망한 해군 병사의 화장한 유골’을
  가족의 희망에 따라 바다에 수장(水葬)해 주고 있다고 함.  

O인천(仁川)의 ‘현대유람선’<바다장례식장> 사업;
        (※이하 ‘19년4월 현재의 자료)
*인천 연안부두에 자리잡고있는 ‘현대유람선’은 연안부두유람선, 팔미도관광유람선,
  김포아라뱃길유람선 등을 운영하는 외에 “바다장례식장” 사업도 도입운영하고 있    음.

*“장례(葬禮)”절차는 마치 지상에서 ‘영구차’를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미리 예약해 놓은 필요한 크기의 [장례선박(葬禮船舶)]에  [유골함(遺骨        函)]과 [유족(遺族)] 및 [조문객(弔問客)]을 싣고 바다로 나아가 “바다장례식장”      <정해진 ‘부표(浮漂)’앞>(연안에서 배로 약 10~20분 내외의 거리)에서 제례(祭禮)     를 지내고 ‘유골’을 물속에 안장하는(가라앉히는) 절차가 다르다 할 것임.
  -이 절차에 필요한 제례용 장비와 도구, 제기, 제수 등은 물론 제례 진행절차
   (제례형식절차 인도, 목함소각, 고별고동울림 등)도 장례식장 운영자 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수시(隨時) 성묘(省墓)”(삼우제, 49제, 주기(週期)행사, 종교적 행사 등)절차 역시
   필요에 맞는 크기의 선박을 사전에 대절 예약하여 시행 할 수 있음.
*“주말(週末) 성묘편 운영”; 매주 토요일(15시)과 일요일(12시)에 정기 운항하므로     원하는 사람은 미리 예약하면 낮은 승선비(왕복 @15,000원)로 현장을 방문하고     간소한 추모절차를 가질 수 있음.
*“명절(名節) 성묘편 운영”; 설, 추석, 한식, 어버이날 등 명절에는 별도의 특별성     묘편을 운영하고 있음. 운항일정은 ‘인터넷 추모관’(다음카페)에 사전 공시함.
*“인터넷 추모관(다음카페) 운영”; 희망에 따라 고인의 사진과 약력도 소개하고
   추모의 글쓰기 등 추모공간도 제공하고 있음.

O‘현대유람선’의 이용경비(요약);
  (1)장례       (선박대절);          440,000 원
  (2)수시 성묘  (선박대절);          275,000 원(평일),   330,000 원(주말/휴일)
  (3)주말 성묘편(성묘객 공용);       @15,000 원(성인),  @10,000 원(소인)
  (4)명절 성묘편(성묘객 공용);       @15,000 원(성인),  @10,000 원(소인)


O현장 방문의 길; 현장을 미리 보고 싶다면...;
  (1)인천 연안부두에서 운항되는 몇 가지 ‘연안부두유람선’(또는 디너크루즈유람선)
    중에서 해로부표 근처를 통과하는 선편이나,
  (2)‘현대유람선’에서 하루 3편씩 운항하는 ‘팔미도(八尾島)관광유람선’(3시간 코스,
    성인 @22,000 원)을 타고 팔미도관광을 겸해 나들이 하면 그 근처로 지나가며      부표<장례식장>을 볼 수 있고,
  (3)역시 ‘현대유람선’에서 운영하는 ‘주말 성묘편’이나 ‘명절 성묘편’에 편승해서
    <장례식장> 현장과 다른 성묘객(省墓客)들의 <추모행사> 모습도 미리 볼 수 있      음.
    
O‘해양장’의 장점(長點)을 추려보면;
  (1)친환경적이고 절차가 간소하며 경비가 저렴함.
  (2)정부가 법적인 걸림돌을 없애고 적극 장려하고있음.<山野·江河에선 ‘散骨’不可>
  (3)장례식장 운영자가 모든 장례절차를 지도(또는 대행)할 뿐만 아니라,
    사전(제구·제수 준비 등)·사후(목함·유품 소각 등) 절차도 준비(또는 대행) 해줌.
  (4)기상악화 등 때에는 ‘임시 안치시설’을 무상 이용할 수 있음.
  (5)인터넷 추모관을 운영하여 고인과 유족간의 연결 고리를 마련해 놓음.  
  (6)주말·명절 성묘편 선박을 정기 운항하여 유가족의 성묘 편의를 제공함.

O나의 선택은 ‘해양장’;
*나는 이미 20년쯤 전에 우리 집안의 선산(先山)이 도시개발에 밀려 면례(緬禮)가   불가피 해졌을 때, 수십 기의 매장 유구(遺柩)를 헤치면서 그 중 일부 10~20년
이상 된 유체(遺體) 조차 해체가 되지 않은 채 말로는 설명하고 싶지 않을 만큼
참혹한 모습인 것을 목격한 이래 다시는 ‘매장(埋葬)’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지도   않게 되었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는 시대 조류조차 ‘화장(火葬)’이 압도적으로 선호   되고 있는 장례 풍습이고 화장 후의 ‘유골분 안치방법’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알려   져 있다.

*나는 이 가운데 “해양장(海洋葬)”이 가장 마음에 들어 나의 “사전장례의향서(事前葬禮意向書)”에 써 넣기로 하고 이 뜻을 우리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공개
부탁하였다.
  “나는 죽거든 시신을 화장하고 그 유골을 한지에 싸서 작은 조약돌 몇 개와 함께 종이상자에 담아 인천 앞바다의 어느 부표 앞 ‘바다장례식장’(용궁)에 가라앉혀 달라.”고.              (‘19. 4. 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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