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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심!!

요즈음의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인터넷과 휴대폰 -
잘못 하다가는 괜한 피해를 입고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 사례 1 - 인터넷 악성코드

개인 정보를 빼내가는 악성 코드가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비서실이 보낸 이메일처럼 속여서 발송되는데
- 제목은 '이명박 대통령 순방 일정' 이고
- 본문에는
       "대통령 비서실입니다.첨부 파일은 대통령 출국 방문일정입니다. 받아 주십시오."라는
       형태이며 그 메일에는 '대통령 출국 일정.xls'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자가 이 이메일이나 첨부 파일을 열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를 빼내 간다고 합니다.

이런 메일을 보시면 열지 마시고 바로 삭제 또는 스팸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2 - 휴대폰 사기 메시지

휴대폰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데, 요즈음엔 아래와 같은 사례가 있답니다.

    [내 사진보고 전화해]
    [어제 잘 들어갔어~?]
    [나야~! 뭐하고 있어~? 답장 좀 줘]
    [포토메일이 꽉 찼습니다. 확인하세요.]
    [저 기억 안 나요? 제 사진을 보고 기억나면 전화해요.] 등 등...

처음보는 전화번호에 이런 문자가 찍혔다면...?
요즘 이런 류의 문자 메시지 한 두건 안 받아 본 사람 없을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지만... 잘못 걸려온 문자인줄 알면서도
[친절]하게 [확인] 누르면 건당 2990원이 빠져나간답니다.

대개는 휴대전화의 확인 버튼을 눌러 내용을 보거나 [누구냐]며 답장을 보내게 마련인데...
이 같은 휴대전화 이용자의 [친절]을 악용해 180만명 에게서 30억 원의 정보이용료를
가로챈 신종 사기업체가 얼마전에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J정보통신대표 백모(24)와 I통신업체 대표 홍모(39),
B통신업체 대표 정모(41) 등 3명을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또 N통신업체 대표 정모(34)
등 다라난 통신업체 대표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한편
M통신업체 대표 김모(29) 등 2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올해 초 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구한
문자 메시지 대량발송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로 친구나 친지인 것처럼
[어제 잘 들어갔어~?], [나야. 뭐하고 있어. 답장 좀 줘]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이랍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업체의 [낚시]에 걸린 87만 명의 휴대전화 이용자들이
[누구세요~?,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등의 답장을 보냈고, 결국 답장 1건당 300원씩 모두
2억6000만 원의 정보이용료가 업체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통상적인 문자메시지 이용료는
1건당 30원이지만 이들은 10배인 300원의 이용료를 챙겼다고 합니다.

이들 업체는 또 사진파일이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보이용료를 가로 채기도 했다는데...
[저 기억 안 나요? 제 사진을 보고 기억나면 전화해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뒤, 확인버튼을 누르면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는
대신 1건에 2990원의 정보이용료가 빠져나가도록 한 것...

이들이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선 [포토 메일이 꽉 찼습니다. 확인하세요]와 같이
이동통신업체의 알림 메시지를 흉내 낸 것도 있었다니... 업체들은 이런 수법으로
114만명을 속여 27억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겼다고. 경찰은 이들이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유료콘텐츠로 자동 접속되는 [콜백(Callback) URL]이란 신종기술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원래 모바일 이벤트를 위해 고안된 것으로, 사기에 이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그리고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금액이 적은데다 한 달이 지나서 요금이 고지되는
탓에 피해 사실을 잘 알지못한데다가 피해 신고가 늦어서 이제서야 체포했다]고 합니다.

어떻든 눈뜨고 있는데 눈알 빼 먹는 세상이니깐 정신 바짝 차려서 괜한 피해를 보지말고
이런 문자메시지는 열어볼것도 없이 즉각 삭제해 버리는게 상책입니다.

또 휴대폰에 전화벨이 울리고 바로 끊어져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발신자가 누구인지 궁굼해서 발신을 누르면 건당 20,000원이 전화국을 통해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알지못하는 발신번호라면 무시해 버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4회에서 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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