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문턱 높이는?
지난 주말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서울 서초동 향나무 네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가끔씩 방문하지만 늘상 고요하고 적막합니다. 최고 사법기관이니 일반 민원인이 많을리도 없고...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문턱이 열려있고 높이가 낮습니다. 법원사(史) 전시실이 편안하게 자리하고 있고 재판과정을 견학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턱을 번지르르하게 닳게 만들어야 가까운 이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의 여신상"입니다. 대법원 현관을 들어서면 정면 가운데 약간 위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인은 평등하고 정의에 의해서만 판단되어진다는...상징물입니다.

반란적 광우난동사태를 경범죄로 보는 사법부의 반역성
법관들이 강보에 싸인 애기들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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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발단
사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관(신영철)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파문'은 2008년 '촛불시위' 재판을 놓고 당시 신영철 법원장을 포함한 서울중앙지법 간부들과 사건재판을 직접 담당한 일부 소장 판사들 사이에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됐다. 가장 큰 것은 2008년 6월부터 7월15일까지 재판에 부쳐진 8건의 사건 모두를 당시 허만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이 조모 부장판사에게 집중 배당하자, 일부 형사 단독 판사들이 반발했던 사건인 모양이다. 부임된 지 얼마 안 되는 이른바 소장 판사들은 허만 수석부장과 신영철 당시 법원장에게 몰려가 항의를 했고, 신법원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했다 한다.
이후 3개월 가까이 재판은 큰 탈 없이 진행됐지만 10월9일 안진걸 광우병대책위 조직팀장에 대한 재판을 맡았던 박재영 형사7단독 판사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제청을 하면서, 양측 간에 다시 갈등이 불거졌다.
2008.8.11. 박 판사는 안씨를 보석으로 석방한 뒤 재판을 보류했다. 일부 판사들이 이에 동조하자 신 법원장은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위헌 제청이 되지 않은 사건은 현행법(집시법)에 따라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일부 판사들에겐 직접 전화를 걸어 "(구속 피고인) 보석은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한다.
그 뒤 박 판사가 2008년 8월11일 안 팀장의 보석을 허가한 후 안 팀장의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제10조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제청을 신청하자, 신 법원장은 또 다시 박 판사를 법원장실로 불러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박 판사는 10월9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했고,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안 팀장에 대한 재판을 연기했다. 그리고 헌재는 아직도 박판사가 제청한 위헌심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재판이 끝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잊혀진 듯했던 사안이 다시 본격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것은 당시 형사 단독 판사 중 일부가 지난 2월 말 일부 언론에 '몰아주기 배당 의혹'을 뒤늦게 폭로하면서 부터다. 당시 형사 단독이었던 김기영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은 이어 이달 초 지난해 10월과 11월 당시 신 법원장에게서 받은 이메일까지 일부 언론에만 공개하면서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계기를 제공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법원 인사이동이 끝나고, 2009년2월 신 대법관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뒤에야 '폭로'가 이뤄지면서, 법원 안팎에선 '뭔가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 한다. 그러나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 대법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 간섭'에 가깝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서도, 이메일이 뒤늦게 공개된 경위에 대해선 조사하지 않았다.
사건의 중심 박재영(41세)은 누구인가?

조선일보는 2008년 8월14일, ‘불법시위 두둔한 판사, 법복 벗고 시위 나가는 게 낫다’는 제하의 사설을 통해 박재영 판사의 이단성을 폭로했다. “박판사가 피고인을 두둔하고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사견을 드러내 물의를 빚고 있다” “광우병대책회의 안진걸 팀장이 문화제 형식의 합법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답하자 보석을 허가한 것은 사실상 재범을 방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판사는 8.11일 생계가 어렵다며 보석을 신청한 피고인에게 풀어주면 촛불집회에 다시 나가겠느냐고 질문하면서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자칫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7월23일 첫 공판에선 법복을 입고 있지 않다면 나도 시민으로서, 나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자기도 판사 신분이 아니면 촛불시위에 참가하고 싶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그는 피고인이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 마음이 아프다, 촛불시위가 목적은 아름답고 숭고하다는 말도 했다.”
그리고 박재영 판사는 2009년2월3일 “내 생각이 정권의 방향과 달라 공직에 있는 게 부담스러웠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에 사표를 냈다.
촛불 시위자들에 대한 판사들의 동향
2008년 5~8월 촛불시위에서 극렬과격시위로 구속된 사람은 44명, 그 가운데 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9명, 이 19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겨우 3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솜방망이 처벌인 것이다. 법관들의 이런 자세들이 용산 폭력난동을 저지를 용기를 북돋아주었고,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 폭력사건에 이어 또 2009.3.7(토) 밤에 발생한 경찰에 대한 게릴라식 폭력까지 휘두를 용기를 북돋아 주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구속된 사람 44명 가운데에는 '지도부'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15명이나 된다. 이들은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한국진보연대 소속 오종렬·한상렬 대표, 참여연대 소속 박원석·안진걸씨, 이명박탄핵연대의 백은종씨 등 광우병대책회의 소속 재야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원이 6개월이 넘도록 1심조차 선고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 이는 판사들이 폭력으로부터 보복을 받거나 색깔이 다른 이용훈 대법원장이 만드는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신영철의 개입 내용
위 상황들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에 흐르는 분위기가 분명 있었고, 그 분위기는 매우 잘못돼 가는 분위기였다. 판사가 불법 폭력 시위자들에게 동정을 표하고 법이 잘못됐다며 위헌제청을 하여 재판을 연기시키고 단독 판사들이 줄줄이 솜방망이 파결을 내리고 좌익의 핵심 주동인물에 대해서는 판결을 질질 끌어 다음 판사에게 미루려 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아야 할 그런 분위기였다. 법원장으로서 이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으면 법원장 지리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신영철 법원장은 당시 무슨 조치를 취했는가? 그는 재판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형사단독 판사들이 몰아주기 배당에 이의를 제기할 때, 현직 판사가 촛불 재판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다리며 일부 재판 심리를 중단했을 때이다. 200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촛불집회 사건 8건이 들어왔다. 당시 신 법원장과 허만 형사수석부장은 이 사건을 형사13단독 부장판사에게 몰아주었다. 7월14일 다른 단독판사 10여명이 점심을 먹으며 ‘몰아주기 배당’에 문제가 있다고 뜻을 모았다.
7월15일 오전 9시 신 대법관은 20분 뒤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긴급 단체메일을 보낸다. 첫 번째 이메일이다. 이 자리에서 신 대법관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은 양형을 통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메일은 8월14일 보내졌다.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재판 중 촛불집회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보수언론들이 강하게 비판한 다음날이었다. 신 대법관은 “재판상 언행으로 쓸데없는 물의가 빚어지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집중배당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10월9일 박판사가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을 위헌이라 판단하고 재판을 중지하자 신 대법관은 다급해졌다. 닷새가 지난 10월14일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세 번째 메일을 보냈다. “(업무부고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저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나머지 사건은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판결이 시간이 걸리므로 현행법으로 판결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그래도 촛불 재판을 진행하지 않은 판사들에게 개별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사건 일지
▲2008년 7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10여명 '촛불재판 몰아주기 배당' 문제제기
▲2008년 7월15일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형사단독 판사 10여명에게 '간담회' 개최 통보 이메일 발송…간담회서 배당문제 논의 후 컴퓨터 배당으로 전환
▲2008년 10월9일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8년 10월14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 "나머지 사건 현행법에 의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대법원장도 같은 생각' 이메일 발송
▲2008년 11월6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 "내외부(대법원과 헌재 포함)의 일치된 의견" 이메일 발송
▲2008년 11월24일 신영철 당시 법원장,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촛불사건 재판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종국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 이메일 발송
▲2009년 2월23일 mbc 형사단독 판사들 '몰아주기 배당' 반발사실 보도
▲2009년 2월26일 대법원, 몰아주기 배당 의혹 조사 후 "문제없다" 결론…국회 법사위 보고
▲2009년 3월5일 KBS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판결 독촉 이메일' 발송사실 보도
▲2009년 3월9일 이용훈 대법원장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 발언, 신 대법관 "압력 아니다" 해명
▲2009년 3월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 구성…조사 착수
▲2009년 3월7일 경향신문 "신 대법관, 전화로도 재판 개입" 보도
▲2009년 3월7∼8일 진상조사단, 당시 형사단독 판사 22명 중 20명 조사(2명은 미국에 있음)
▲2009년 3월9∼10일 진상조사단 신 대법관·허 부장판사 조사
▲2009년 3월11일 진상조사단, 이 대법원장 조사
▲2009년 3월12∼15일 진상조사단, 보강 조사
▲2009년 3월16일 조사결과 발표: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건 것은 재판개입으로 볼 소지가 있다”
신영철 당시 법원장의 조치가 과연 잘못된 것인가?
조사단의 발표문에는 “상당수 판사는 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재판 진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실제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례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구절이 있다. 그런데 결론은 “법원장이 촛불재판을 맡은 판사들에게 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한 것은 재판 진행 및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냈다. 그리고 대법원장 이용훈은 대법원 행정처장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사상 처음으로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토록 했다.
대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인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대다수의 판사는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런 사례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소수의 판사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참으로 기이한 판결을 냈다. 조사단의 결론도 코미디 같지만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신대법관을 윤리위에 회부한 대법원장의 자세는 그 이상의 코미디이다. 조사단의 결정을 이용훈이 수용했다는 것은 이용훈이 결정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판사들이 강보에 싸인 연약한 존재인가?
법관들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것을 신조와 자랑으로 알고 있다. 박재영 판사가 불법 기소자를 두둔하고, 보석으로 풀어주는 것을 보고 재판에 신중을 기하라 주의를 환기시켰다. 박판사가 그가 동정을 표한 범법자를 풀어주고, 야간시위의 위헌성에 대한 제청을 하면서 재판을 정처없이 미룰 때 신영철 법원장은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 했고, 신출내기들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맡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몰아주었다. 그리고 조사단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판사들은 신영철 법원장의 메일이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런 사례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우리 같은 자연인 정도가 가진 소신이라 해도 그 정도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에 소신을 굽히지 않는다. 그런데 정치적 압력, 거금의 유혹에도 끄떡없다고 자신하는 판사들의 소신이 그렇게 허약한 것이라면 판사들은 온실 속의 연약한 화초라는 말인가? 이 정도의 행정적 단속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면 국민은 그런 어리고 연약한 판사들, 강보에 싸인 어린애 같은 판사, 얇은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판사들에게 생사여탈권을 맡기고 산다는 말인가?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이 제청됐더라도 다른 판사들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당부한 것, 양형통일을 위해 경험 많은 부장급 단독판사에게 촛불사건을 집중 배당한 것이 어째서 잘못이라는 것인지, 참으로 희한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
저항 판사들과 대법원장의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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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알기로는 대법원 행정처장 통상 대법원장의 심복이다. 필자는 이번 문제를 극히 일부의 언론들에 폭로한 광주지법 부장판사 김기영, 종횡무진 문제를 일으킨 박재영 전 판사들의 코드가 일치한다고 본다. ★*그리고 필자는 대법원장 이용훈을 좌익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3-5공 시절에 있었던 대부분의 간첩사건 당사자들에게 재심의 넓은 문을 열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용훈인 것이다.
2009.3.17.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신영철 대법관님 “용기를 내소서”
“위법재판 바로잡으려 법대로 하라 말했을 뿐”

신영철 대법관이 6일 저녁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jsk.hani.co.kr ▶
★*신영철 대법관은 6일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자진 사퇴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야간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 처리를 논의하려고 지난해 이강국 헌법 재판소 소장을 만났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헌재 소장과는 가끔 전화도 주고받고 뵙기도 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난달 부임 인사차 찾아온 신 대법관을 만났을 뿐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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