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槍 뒤에 판사 있다. 촛불亂動의 제2라운드!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촛불판사집단'을 응징할 때. 국민여론에 밀려 꺼져버렸던 狂亂과 거짓의 촛불이 다른 형태로 법원안으로 옮겨붙은 것이다
'사법부판 촛불사태'로 불리는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은 작년 촛불난동과 맥이 닿아 있다.
1. 작년 구속기소된 촛불난동 주모자와 불법시위자들에 대한 재판을 둘러싸고 중앙지방법원장과 소장판사들 사이에 갈등과 이견이 있었다. 6.25 휴전 이후 처음으로 서울 도심부가 좌경폭도들에 의하여 석 달간 밤만 되면 해방구가 되었다. 일부 판사들은 놀랍게도 이 폭도들에 대하여 재판지연, 보석, 實刑면제, 구속영장 기각 등의 방법으로 동정적 태도를 보였다.
2. 이런 사태를 우려한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은 이메일이나 전화로써 재판을 신속하게, 정상적으로, 신중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누구를 엄벌하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든지, 나무라든지 하지 않았다. 상사, 선배로서 그야말로 바람직한 행동을 한 것이다. 그때, 법원장에게 '재판간여'라고 공식으로 항의하는 판사도 없었다는 것은 이런 충고가 관행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3. 수개월이 지난 올해 초 한 부장판사가 신영철 현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 등을 외부로 익명폭로하였다. 방송과 야당과 좌파세력이 일제히 이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평소 특정 사건에 대하여 불평을 토로하고 재판은 국민여론에 따라야 한다는 식의 재판간여를 공공연하게 해왔던 이다. 그런 사람이 법원內外의 세력이 연계하여 소동을 일으키자 여기에 편승하였다. "문제가 될 게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더라면 소동은 초장에 끝났을 것이다. 대통령이, 작년 MBC의 광우병 선동과 문화제로 위장한 촛불난동을 초장에 진압하지 못했던 실수를 대법원장이 되풀이 한 것이다. 그는 진상조사를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윤리위에 넘겼고, 윤리위의 권고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하였다.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할 사건을 소장판사들이 확대시키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을 몰아내겠다는 것이다.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대법원장의 결정에까지도 불복하고 집단행동으로 신 대법관을 반드시 몰아내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소동의 핵심에 좌경이념집단의 존재를 느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집요한 좌경운동권식 수법이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