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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flower - Glen Campbell Sunflower Good morning You sure do make it like a sunny day Sunflower 좋은 아침 당신은 언제나 기분이 좋은 날을 만들어 주는군요 Sunflower Fair warning I'm gonna love you if you come my way Sunflower 기대하세요 당신이 날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할 거라는 것을 Now if there's a chance that romance will find you Better not find you lookin' the other way 이제 당신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말아야합니다 Now isn't it time you finally take it Make it so real it steals your breath away? Hey hey hey 지금 당신은 내 사랑을 받아 주어야만 할 때이니까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때이거든요 Sunflower Good morning You sure do make it like a sunny time Sunflower 좋은 아침 당신은 언제나 기분이 좋은 날을 만들어 주는군요 Sun morning Good morning And some day, child, I'm gonna make you mine 햇빛이 비치는 아침처럼 좋은 아침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 난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겁니다 Well if there's a chance that romance will find you Better not find you lookin' the other way 당신이 사랑을 느끼게 되는 때가 오면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마세요 Isn't time you finally take it Make it so good it steals your breath away? Hey hey hey 지금 당신은 내 사랑을 받아 주어야만 할 때이니까요 지금이야말로 당신을 황홀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거든요 Sunflower Good morning You sure do make it like a sunny time Sunflower 좋은 아침 당신은 언제나 기분이 좋은 시간을 만들어 주는군요 Sunflower Sweet morning For ev'ry time I'm gonna make you mine Sunflower 사랑스런 아침 난 언제나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을 한답니다


음반 저작권법 전송권이 기각되었다

    음반 저작권법 문제에 관하여
    전송권이 기각되었답니다
    개인들이 통상 올리고 듣고, 파일을 가져가고 하는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일 뿐 이라고 하네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란 것은,(제 27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개인적 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그 이용
    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법안 내용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
    기기란 것은,소리바다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말 합니다. 그러니,
    개인이 마이 홈이나 블로그 같은 곳에 올리거나,어떤 게시판에
    올리는 정도는 불법 이랄수도 없다는 거네요.
    그럼 고소건도 아니지요.
    작년 12월 "아이멥스" 가처분 신청시"음제협"은 일반인들이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고 같이 듣는것도 전송권에 위배된다고
    받아 줄것을 주장 했지만, 2005년 5월30일 가처분 판결에서,
    "아이멥스"프로그램의 검색 기능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졌고,
    이용자들이 서버에 저장된 파일 목록을 공유하고 같이 듣는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이므로 기각 했습니다.
    또한, 몇년전의 지방법원 가처분 판결에서도,스트리밍 등의 방식
    으로 노래를 듣는것은,불법복제 배포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전송권이란것을 넣었나 본데, 이 마저 기각 되었습니다.
    한번 판결이 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납니다.
    마이홈이나 동호회 카페 같은 곳은 지극히 한정된 곳이며,소수의
    취미생활에 불과 합니다.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면 문제는 다르지만.그렇지 않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상업적 이윤 추구가 목적인 대규모 침해자인 기업과 극히 미미한 침해
    의 단순히 취미 생활이 목적인 개인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겠죠.
    오히려, 미리 삭제를 한 네티즌들까지,다시 이용하게 하는 홍보를
    저작권자들이 해주는 꼴이 되겠죠.  

      따뜻함이 좋은때죠 따뜻한 차 따뜻한 공기 따뜻한 찜질방 따뜻한 마음 오늘도 음악과 함께 따뜻한 사랑을 보내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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