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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2005. 12. 28.)의 기사내용:






소개의 글:
우리 고등학교 동기인 유현수 박사는 내외가 의사로서
1967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그 곳에서 의술을 시술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성업중에 있다.
그의 장남인 존 유가 2005년 12월 28일자 조선일보에
크게 보도되어 자랑스러운 내용이므로 아래에 소개
하고저한다.  원본은 우리 홈의 사진앨범에 게재하였
으니 참고바란다.



“존 유는 백악관의 지적 설계자”

WP, 한국계 UC 버클리 교수 보도
부시 도청허용 법률적 근거 제공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포로 고문 (torture) 및 비밀 도청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한국계 미국인 존 유
(John Yoo • 38) 교수는 누구인가.
지난주 부시 대통령이 영장 없는 도청을 허가한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며 인용한 메모는 존 유 UC 버클리대
교수의 이론이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26일 미국 내 고문과 도청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 교수를 ‘닉슨 대 통령 이후 백악관의
파워를 가장 극적으로 행사할수있게한 지적설계자’로평가
하며 자세히 소개했다.
존 유가 정신과 의사였던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간 것은
생후 3 개월 되던 1967년. 당시 필라탤피 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였던 유진오먼디 (Ormandy)를 좋아한 그의부모는
필라델피아를 새 고향으로 택했다 .

그 는 미국사 전공으로 하버드대를
최우등 (summacum laude) 으로 졸업했다.
법학 박사 학위는 예일대에서 받았다.
졸업 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인턴 기자로 뛰기도 했으며 ,
2001 년 7 월부터 법무부 자문 역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젊고 영민한 보수주의자를 찾던 법무부
관리들의 눈에 일찌감치 들었다.
부시 대통령이나 체니 부통령을 만나 본적도 없는 유 교수가
어떻게 부시 행정부의 법률이론가가 됐을까.
조지타운 대의 헌법학자인 데이비드 콜 교수는 “그 는
적절한 시기에 , 적절한 자리에 있던 , 적절한 사람이었다”
고 말한다.

그의 이론에 힘이 실릴 만한 저명한 지위에 있었으며,
때마침 국가적 위기가 닥쳤고 , 그의 주장을 적극 수용
하려는 지도층이 있었다 .
콜 교수는 “그의 법률 논문을 잘라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 ‘대통령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는 메모가 탄생했다”고 말했다 .

그는 자신의 이론이 미국적 가치를 해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강하게 맞섰다.

“법은 A를 의미하는데 , A로 해석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를
해친다고 ‘그 법은 B를 의미한다’ 고 주장할 수 있는가 .
미국의 가치가 무엇이건 간에 , 법이 A라고 하면 A인 것이다.”

신정선 기자 ( 블로그 )Viole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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