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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머물은 자리■

2022. 10. 8. 백만 명이 넘는 인파가 서울 여의도 불꽃놀이를 즐겼다. 70분 동안 폭죽 10만 발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로에는 불법으로 주정차한 자동차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도로를 점령, 정체와 혼잡을 일으켰다. 축제가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한강 공원에는 짓밟혀 쓰러진 풀과 갈대, 그리고 50톤의 쓰레기가 남았다.

부동산 투기, 뇌물 수수, 부정 입학, 사문서 위조, 논문 표절, 주가조작, 병역 비리, 교통 법규 위반과 세금 체납, 음주 운전과 폭행, 성 상납 등 혐의가 드러나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나라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도 누린다. 특검 하자며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고,  "무례한 짓" 이라고 화를 내면 조사를 피할 수도 있는 나라다.
그들은 항상 사면과 감형, 복권 대상 1순위다. 그들은 자주 말한다.
"감히 ! 내가 누군지 몰라?"

안톤 체호프가 쓴 소설, <관리의 죽음> 에 나오는 한 공무원은 재채기하다 상사에게 침이 튄 것을 미안해하며 속을 끓이다 죽는다.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지나친 소심함 이지만,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서 배려하는 것이 예절이고, 상대를 불쾌하게 하지 않았나, 돌아보는 어진(仁) 마음이 바로 양심(良心)이다.
크게 탈법한 사람일수록 승승장구(乘勝長驅) 출세해서 큰소리치며 어깨 펴고 다닌다.
이런 뉴스를 매일 보고 듣다 보니 '위법은 능력, 걸리면 무능' 이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를 세우고 불꽃놀이 좀 구경했는데 뭐 어때 ? 아무 데나 쓰레기 좀 버렸는데 왜 ? 뭐가 문제야 ?'
힘을 가진 자는 법을 무시해도 정의(正義)가 되고, 다수당이 어기면 그게 곧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한다.
불법(不法)이 반복되면 관행(慣行)이 되고 관행이 계속되면 전통(傳統)이 돼버린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라고 쓴 스티커는 공중 화장실에만 필요한게 아니다.
(김규나/소설 같은 세상)